'장원영 가짜뉴스'로 2.5억 수익… 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판결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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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관련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낸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진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36)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탈덕수용소 채널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 또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약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수준이었으며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여만원을 얻었다.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100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가 기각됐다.
이 외에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장원영이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5000만원을 배상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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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