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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영상=보배드림 캡처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담겼다. 산후도우미가 갓난아기 뺨을 찰싹찰싹 때리는가 하면 좌우로 거칠게 몸을 흔들어 아기 머리가 힘없이 휘청인다. 또 다른 영상에는 아기가 울자 "울지 마"라며 뒷통수를 세게 밀어 아기 온몸이 튕겨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다"며 "아기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반복된 폭행이었다"며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고 했다.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라며 분노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보배드림 캡


A씨에 따르면 산후도우미는 현재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가족 측에 사과 등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직 잘못을 부인하고 법망만 피해 가려는 모습에 나와 지인들 가족은 더욱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