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패소시키면 즉시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한 그리어 대표의 모습. /사진=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최종 판결을 앞두고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15일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 판결은 행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에게 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으로 확정돼도 "(대법원 판결)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관세를 설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근거 법령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제301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들었다. 또 무역확장법 제122조·338조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EEPA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지난해 4월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포함한 전방위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가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20일에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