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원가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6년 관광두레' 사업 최종 선정


광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관광두레'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지방정부는 광명시를 비롯해 울산 중구, 강원 철원, 전남 해남, 충남 서천 등 5곳이다.

'관광두레'는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숙박·식음·여행·체험 등 관광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정책 사업이다.


선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관광두레 전담 프로듀서가 주민사업체 발굴부터 사업 모델 구체화, 운영 역량 강화, 자생력 확보까지 광명시 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발굴·운영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