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치료 중 MRI 검사 150만원 지원… 6개월 배타적사용권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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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화재가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이다.
해당 특약은 한국에자이 HED팀(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지난해 1월 혁신 치매 치료제(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에 이어 시니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이번 특약의 경우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 등 약제 투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검사를 권고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병원의 MRI검사비는 비급여로 분류돼 평균 약 74만원 수준이다. 총 3회 시행 시 약 220만원을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약 개발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레켐비는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함께 가입해야 효용이 더 크다.
흥국화재는 이번 특약을 비롯해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8월 최대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의 경우 해당 담보부가 상품 내 가입률이 이달 누적 기준 40%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했다"며 "고객 보장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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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