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0원…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재경부, 다음달 임시국회서 외환시장 안정화 위한 세법개정 추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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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에는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투자 금액 3000만원 이하 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 아울러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신설한다.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해외주식을 판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는 얌체 투자를 막기 위한 기준을 뒀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투자자가 RIA에 자금을 넣은 후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공제율에서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대비 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조정한다.
RIA 기본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며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1~3월) 내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또 기업 해외 자금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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