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재판부 '언플' 의혹 제기?… "변호인단은 판결문 못 받아"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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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체포 방해 사건 1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를 지적했다.
20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V가 체포를 살짝 걱정한다'고 하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막을 수 있다'고 했다는 기사 내용을 캡처해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백대현 재판부는 지난 16일 1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도 교부받지 못한 판결문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황당한 일의 연속이다. 금요일 선고가 있고 월요일 판결문 교부 신청을 했더니 판결문이 '수정 중'이라 민원우편으로 신청해두고 '판결문이 나오면 보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를 해놓고 그제야 수정한다고?"라며 "오늘 언론사에서 판결문을 확보해 기사를 썼다. 변호인단은 아직 판결문 교부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뭐 하는데 인가?"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백대현 재판부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앞서 지난 16일 백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결정했고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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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