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혐의 구속 기소… 지인에게 필로폰 투약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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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두 명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하나를 구속기소 했다. 황하나는 지난 2023년 7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지인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하나는 공범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를 이어오던 황하나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과천경찰서에 압송된 후 조사를 받았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과 현장 목격자 조사,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황하나가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황하나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파악했다. 황하나에 앞서 먼저 기소된 공범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또 다른 공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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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