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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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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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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