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글 게시한 정장수 전 부시장 벌금 90만원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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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과 지지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와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적 홍보와 지지를 담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선과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점, 해당 후보가 이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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