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재연장 기대는 오산"
장동규 기자
공유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했다. 이어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이를 신뢰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