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나온 지 5일 만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