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는 오는 30일부터 구미시 전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2km)에서 4500원(1.7km)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 주행거리는 300m 줄어든다. 거리요금은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비용이 늘어난다.


복합할증 체계도 변경된다. 동과 읍·면 간 주행할증 적용 시점은 기존 5km에서 3km로 앞당겨졌으며 읍·면 간 복합할증 역시 기존 10km 이후 55% 할증에서 8km 이후 적용으로 조정됐다.

다만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는 도시화 진행에 따라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됐다.


구미시는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사전 홍보와 함께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해 변경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