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참여 국가 R&D 데이터, 법 적용 대상 제외해야"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축소 우려…"해외와 비교해도 과도"
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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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에 대해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축소 등이 우려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연구데이터란 연구 결과뿐 아니라 연구 수행 과정 내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 중간결과물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재계는 건의서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한다는 취지엔 공감하고 기초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도 찬성한다"며 "다만 기업이 수행하는 개발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기술 유출과 사업 기회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국가 연구개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검찰 송치 건수 기준으로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유출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경제6단체는 "현재 연구데이터의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신기술, 신소재나 미세한 공정 개선 등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R&D 특성상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구 결과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만을 명확히 분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공개 규정을 보면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이 논문 등 학술 출판물 중심이거나 상업적 활용 또는 연구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입법안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기업 핵심 영업비밀, 경영전략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참여기업 79.6%가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16.7%의 기업은 '공개 가능한 정보들 위주로 포함됐다'고 답했고, '중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7%였다.
연구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된 후 국가 R&D 과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엔 응답기업 65.7%가 '참여하지만 예전에 비해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2.0%의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개 의무와 관계없이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2.3%였다.
연구데이터 공개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5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요 기술 및 정보의 해외 유출 위험'(38.9%), '특허권 확보 어려움'(34.5%), '거래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28.5%)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연구데이터의 상업적 가치 감소'(17.9%), '연구데이터 등록·공개에 따른 행정 부담'(11.1%) 등의 의견도 있었다.
재계는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는 등록과 공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일괄 제외가 어려울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 R&D 데이터의 경쟁자산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 R&D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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