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법률가 "확정 사안 아냐, 비난 섣불러"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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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법률가들이 향후 불복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7일 유튜브 채널 '로엘법무법인'에는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태호, 이원화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며 "추징 통보 금액이 200억원대로 거론된다. 연예인이 추징당한 세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단계는 과세 예고 통지에 해당해 확정된 세금은 아니다"라며 차은우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차은우 탈세 의혹의 핵심 쟁점이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고 소득 배분을 해온 구조라고 짚었다. 국세청이 A법인의 필요성과 실질적 역할, 실제 용역 제고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A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되게 간단하다. 페이퍼만 있어서 그렇다. 물적 실적과 인적 실적이 없는 것"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는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다. 공간만 있거나 개인 주택인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명의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인을 세우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처럼 법인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국세청이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내 소득세를 줄이고 법인세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마냥 (차은우를) 비난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나 싶다"며 "차은우 팬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직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재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판타지오는 "최근 차은우 여러 상황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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