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원으로부터 8개월 징역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한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여러 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8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회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무단외출과 관련해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택감독장치 손괴에 대해서도 재택감독장치가 강한 힘을 가하지 않고는 파손이 불가능한 점 등과 피고인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8개월 실형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