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육아·모성보호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 도입
동두천=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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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성실히 대행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공무원 복지 제도상 육아시간은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휴식과 진료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활용 가능하다.
특별휴가제는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업무대행 공무원은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특별휴가제도가 육아 중인 공무원과 임신 중인 공무원,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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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고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