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영문공시 확대'로 해외투자자에 매력 어필
3단계 의무화 방안, 2027년 3월로 앞당겨 추진… 주총 결과도 상세 공개
금융위, 정례회의서 관련 투명성 강화 내용 의결… 임원보수 공시도 내실화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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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가 확대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상세 공시 등 기업 투명성도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다.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024년 1월, 자산 10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에 이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2026년 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거래소 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2024년 말 자산총액 기준)이 현재 111개사(1단계)에서 265개사(2단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항목은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공시기한도 코스피 상장사(자산 10조원 이상)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이다.
코스피 시장의 국내 대표시장(Main Board)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된 '영문공시 3단계 방안'(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을 2027년 3월로 앞당겨 조기에 추진한다.
금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및 정기교육 강화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올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가 세세하게 담긴다.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수준도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 동안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해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표결결과를 비롯해 영문공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는 올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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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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