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금융위 "실현가능성 부족"
금융위 "실현가능성·근거 부족해"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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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을 의결했다. 계획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2024년 11월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와 지난해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일 곧바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최종 의결했다.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14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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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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