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부실시공 1738억 손배소… GS·동부·대보 법정 다툼 예고
LH, 시공사에 지체상금 등 배상 요구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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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화된다. LH는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사인 동부건설과 대보건설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GS건설을 상대로 총 1738억426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LH의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고는 2023년 4월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오는 4월 경과한다. LH 관계자는 "재시공을 진행해 준공 일정이 지연됐고 계약상 지체보상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전용 84㎡ 기준 주거지원비를 가구당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하고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했다. 입주가 약 5년 지연된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가구당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구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연결 자기자본(5조871억원) 3.42%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사고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결정, 총 17개 동 1666가구의 철거·신축 공사비 등 5500억원을 투입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지연이자 지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사고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판단에 따라 시공사들의 부담이 더울 커질 예정이다.
동부·대보건설도 긴장
LH는 법적 분쟁과 재시공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소송과 관계없이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사업 정상화와 입주 일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전단보강근(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누락이 발견됐다. 입주 전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공기관과 국내 굴지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한 건축물의 부실 시공 논란으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다.
컨소시엄 지분 구조는 GS건설 40%와 동부건설 30%, 대보건설 30%다. 동부·대보건설 관계자는 "LH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계약 당사자 전체가 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GS건설 외 컨소시엄사들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손해 입증 등 과정을 거쳐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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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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