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IRA제도는 빈번한 직장 이동과 비정규직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입됐다.
내년 7월부터는 이 IRA제도가 개인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로 보완·변경된다. 현재는 이직이나 퇴직, 중간정산 등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개인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 55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연금으로
개인퇴직계좌(연금)의 대표적인 장점은 가입자 누구나 55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DB형·DC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에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50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해서 55세에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넣으면, 55세를 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직이나 조기 퇴직의 경우 은퇴시점까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를테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던 회사에서 DB형으로 옮긴 경우, 퇴직 후 자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두면 은퇴시점까지 중단 없이 퇴직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다. 퇴직일(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전 퇴직급여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과세 이연 효과도
개인퇴직계좌는 세제혜택도 크다. 퇴직이나 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또는 연금으로 받는 시점)으로 미뤄진다. 과세 시점을 늦추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개인퇴직계좌는 또한 중도 인출이 까다로워 퇴직금을 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특징이 있다. DC형의 중도인출 조건과 같이 55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피해를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적립금 운용방법은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다. 가입자가 스스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고, 가입자 부담금은 연금저축 합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 절감 효과 및 부채비율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로자들은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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