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에 열린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대만에서 송환됨에 따라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입장은 녹취록에 나타난 최 회장의 주장이나 의견보다 더한 증언이 나오리라 볼 수 없을 만큼 완전 부합한다”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450억원대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최 부회장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