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의 핵심은 2017년까지 경제활동과 관계있는 440여개 규제 가운데 최소 20%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시킨다. 기존 규제도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를 도입한다.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를 없애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한 장애요인을 없앤다. 이외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에서 2017년에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폐지대상에 속하게 된다. 행정규칙,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규제가 전면 재검토를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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