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모습/사진=뉴스1DB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되며 앞으로 3년 더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 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과업은 기존대로 매년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은 근처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또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서적 소매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총 7개 품목에서도 '대기업 진입자제' 취지로 3년 뒤인 2019년 2월29일까지 적합 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