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모씨가 오전 굴삭기 붐대에 끼이는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오후 4시 50분 숨졌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만 다섯번째다. 지난 2월 20일에는 해양사업부 소속 조모씨가 4톤짜리 리프팅 프레임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3월 18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서모씨가 야간작업장으로 향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4월 11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송모씨가 페인트를 벗겨내는 블라스팅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죽음의 공장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생명의 외줄을 타며 배를 짓는다”며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청노동자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계약해지 고용불안에 숨죽이며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업살인법 제정 및 현대중공업 사업주 즉각 구속 처벌을 주장했다. 산재사망 기업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만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이유로 하청계약을 남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는 등 작업장의 안전수준을 낮추는 일을 조장한 데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은 살인기업”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거론하며 노동부 차원의 특별안전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19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 관계자들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에 안전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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