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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는 당국으로부터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에 촉각을 곤두선 상태다.
2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느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에 대해 제재 예정 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 여러가지로 그룹 내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 이번 징계가 더욱 부담스런 상황이다. 교보생명도 신창재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어려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다.
보험업계에서는 징계수위가 의외로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펴면서도 조심스런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빅3가 이미 미지급 보험금을 일부 지급해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면서 "물론 제재심의위원회가 무너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당국 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으로선 특별히 예상하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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