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일까, 아니면 사람과 똑같이 소중한 생명체일까.

필자는 동물도 사람처럼 소중한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필자와 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권(동물의 권리)을 명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동물을 소중한 생명체로 여기고 있을까.


필자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어머니는 직접 연고를 발라주셨다. 또 열이 나서 아플 때면 약을 먹여주셨다. 하지만 필자에게 백신(예방접종)이나 항생제 주사를 놔주지는 않았다. 주사를 놓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다. 비전문가가 주사기와 주사약을 구해 자기 자식에게 주사를 놓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개나 고양이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다. 인터넷에서 ‘강아지 예방접종법, 고양이 예방접종법’을 검색해보면 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쏟아진다. 약국에서는 주사약은 물론 주사기도 판매한다. 구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인이 직접 주사를 놓다가 바늘이 부러져 강아지 피부에 박히거나 백신 부작용으로 동물이 죽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된다(일명 자가진료 금지). 그런데 피하주사 행위는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이다. 허용하는 이유는 ‘국민 편익’과 ‘국민 부담’ 때문이다.
즉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미 자신의 동물에게 백신접종 등 직접 피하주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금지시키면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동물보호업무와 수의사의 진료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맞는지 의심되는 해명이다.

피하주사를 허용하면 개농장(식용견 농장), 강아지공장(동물번식업)에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농장주가 직접 주사를 놓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개고기’나 ‘펫숍으로 팔려나갈 강아지’를 싸게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보호자는 물론 일부일 것이다. 그 이유는 동물병원비가 비싸서, 주사행위가 어렵지 않아서, 직접 해보니까 쉬워서 등이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사를 놓는 보호자들과 동물 담당부처인 농림부에 묻고 싶다. “동물은 물건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똑같이 소중한 생명체입니까?” “당신의 아들, 딸에게도 직접 주사를 놔주시나요?”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