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시행된다. 1일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무료 등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도입, 차량 2부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차량 2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의 경우 시민들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 역시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발령되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다.

출퇴근시간대는 출근시간 첫차~오전 9시, 퇴근시간 오후 6~9시로 규정되며, 서울시는 면제를 위해 1일 35억6000만원, 연간 249억원의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는 비상저감조치가 연 7회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한 수치다.

교통요금 면제는 서울 지역부터 우선 시행된다. 서울 외 지역에 내리거나 탈 경우 기존 요금을 그대로 내야하며 광역버스 역시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운송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