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사진=이미지투데이
10월3일 개천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지녔다.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나라를 처음 연 날이라고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부터 음력 10월3일을 기념했고, 1949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양력 10월3일을 국경일로 지켜왔다.

개천절이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다만 태극기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다는 방법이 다르다.

개천절을 비롯한 3.1절·제헌절·광복절·한글날의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국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태극기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즉 개천절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며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