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의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고촌읍 전호리 338-3번지 일원) 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1일자 변경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의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고촌읍 전호리 338-3번지 일원)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1일자 변경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배치계획의 변경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하여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누는 등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주유소 7개소, 충전소 6개소)는 유지하면서 구간 및 노선을 현행화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의 주유소 1개소 및 충전소 2개소에 대하여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10년이상거주자 및 도심의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운영 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30일간의 공고기간(2월1일 ~ 3월2일)을 거쳐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30일간의 공고기간(2월1일 ~ 3월2일)을 거쳐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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