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롯데건설 등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만큼 조합과 롯데건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을 비롯해 서울 강남의 주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금형 7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롯데건설은 2017년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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