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회원 1500명과 함께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한 거래 시 임대인 정보 조회나 고의·횡령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공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사진=정영희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전국 회원 1500명과 전세사기 등 무등록 불법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대출 여부나 신용평점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공제증서 발급 방법도 변화할 방침이다.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회원 1500명이 결집한 가운데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통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회의 단일 법정단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 소개와 시연회 ▲전세사기 예방?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한 회원 연설과 주제발표 등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하고,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회원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 을),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 갑) 등 7명의 국회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협회 역대 회장 등도 참석해 전세사기 근절과 협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의지를 격려했다.
협회가 발표한 전세사기 근절대책 중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은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 가능한 서비스다. 신용평점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담보대출 정보, 10건 이상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6일 정식으로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협회는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 거래가 보장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의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공제가입이 제한된다. 손해배상 책임공제증서 발급 방법 변경도 상반기 중 예정돼 있다.
중개사무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해 공제증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 형태로 발급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시 고객이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협회의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전세사기 의심 매물 거래 업소나 중개보조원 10인 이상인 중개사무소가 대상이다. 사무실 이전이나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 또한 방문 점검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안심전세 앱의 홍보 등을 통해 협회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이끌고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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