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등이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조만간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은 등은 운전경력 단절 무사고 운전자와 장기렌터카 이용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기준 개선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기렌터카를 소유한 운전자들에 적용하는 기준은 일단위, 시간제를 제외하고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등은 장기렌터카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은 올해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일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 등은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 '할인·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하고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 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했던 것이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올해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