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권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책임분담기준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상이다. 다만 제도가 올해 시행된 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피싱 사기에 대해서만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에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대상이다. 여기에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가 기준이며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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