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4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A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4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임원 1명은 해임, 직원 3명은 정직이다. 제재 사유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이해관계자 특혜대출 및 채무자와 사적거래 발생이다.
이들은 실채무자인 개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하는 수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혜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와 사적거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동일인대출한도는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의 100분의1중 큰 금액을 한도로 취급한다.
다만 감독기준 상 총자산으로 계산시 7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자본을 기준으로 삼을 땐 50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예외가 존재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A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369억4600만원, 총자본은 88억9900만원으로 해당 지점은 17억7000만원 한도 이상의 동일인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임직원과 고객 간 사적거래나 횡령 등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2020년 전북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 외 임직원이 가담한 30억원 규모의 대출 과다 감정 사고가 발생, 같은해 광전에 있는 금고에서는 이사장 외 임직원이 주도한 14억원 규모 무담보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2022년에는 서울 새마을금고에서 상무 등이 1억7800만원 가량 대출사례금을 수수, 지난해에도 일부 금고에서 예적금 및 현금시재 횡령 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 액수는 428억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쇄신 결의문 등을 발표했으나 잇따른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허점이 지적된다.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 확보, 책임경영을 한 층 강화하고 내부 견제기능을 확충한다' 등이 담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관리하고 있지만 시행된 지 얼마 안돼 모든 금고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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