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양평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와 각종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최영보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권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청소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실질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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