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토지 31필지를 매각하여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점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이번 소송 대상 토지와 인접한 13필지에 대해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국가의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당시 이번 소송 대상인 31필지의 매각 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소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공익적 필요성을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 제기를 보류했던 위 31필지의 매각 대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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