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항소 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부산 서구 소재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내고 신생아 B양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불임이었던 A씨는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접근해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게시글 작성자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아이를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9월 인천 강화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 등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B양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