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지나가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져요."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이 '4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안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막차타기' 열풍이 불면서 금융상품계의 일약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비과세 막차 '4개월' 남았다
 
비과세 막차 '4개월' 남았다

 
◆ 공시이율 최고 4.9% 적용
 
즉시연금 가입 열풍이 일면서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다. 가입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한도를 제한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상품구조가 비슷하지만, 보험사별로 적용되는 이율이나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잘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짚어볼 것은 공시이율이다.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약관 대출금리를 반영해 결정하는 이율로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8월 기준으로 각 보험사의 즉시연금 이율을 비교해보면 특판 상품인 푸르덴셜생명의 '더드림 즉시연금'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최근 500억원 한도로 7~8월에만 한정판매하는 공시이율 연 4.9%의 상품을 내놨는데 7월 한달 만에 500억원이 모두 팔려나갔다. 2차로 8월 말까지 500억원의 추가 판매를 결정했지만, 8월22일 현재 판매가 완료됐다.

 
만일 55세 남성이 1억원을 이 회사의 '상속종신연금 10년형'에 가입하면 10년 동안매월 35만3021원을 받게 된다.
 
현재 특판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즉시연금 상품은 연 4.5~4.7%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8월 기준으로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이 연 4.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생명·대한생명·ING생명·신한생명 등은 4.6%를 적용해준다.
 
단 공시이율은 상품에 따라 대체로 매월 또는 3개월 주기로 변경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고객을 유치하려고 가입 시에는 고금리를 제시했다가 나중에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자금을 예상할 때 향후 연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공시이율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일부 보험사 즉시연금에는 중도인출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10년 이상 보유 시)은 챙기면서도 자금이 묶이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동일 국민은행 대치PB센터 PB팀장은 "즉시연금 가입 후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안되면 약관대출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하는데, 중도인출 기능이 있으면 대출이자를 안내고 쓸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막차 '4개월' 남았다

  
◆ 유배당상품·변액 즉시연금도 나와
 
가입 후 금리 변동이 걱정이라면 최저 보증이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대개 연 2~3%를 최저 보증해준다. 최저 연 2.5% 이자를 보증해주는 삼성생명의 경우 1억원을 종신형으로 맡길 경우 최소 월 32만4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수료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마다 판매수수료와 사업비를 합해 약 4~8% 상당을 떼어간다. 일반적으로 대형사의 경우 수수료 비율이 높다. 또 같은 회사의 상품이라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와 은행을 통한 가입(방카슈랑스) 시의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대개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단 최근 즉시연금 수요가 몰리면서 미래에셋·알리안츠·흥국생명 등이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중단해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즉시연금 외 다양한 상품을 접하고 싶다면 ‘틈새형’ 즉시연금에 관심을 둘 만하다. 최근 보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을 통해 돌려주는 유(有)배당 즉시연금이 나왔다. NH농협생명의 'NH즉시연금보험Ⅱ'은 500만원이상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한달 뒤부터 시중금리는 물론 배당금까지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향후 보험사가 해당 보험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면 배당을 받아 흑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향후 공시이율의 하락이 우려될 경우 변액형 상품도 고려해볼 수 있다. PCA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주식·채권 등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을 달리 적용하는 변액형 즉시연금을 판매 중이다.
 
'종신형' 해약불가능
 
즉시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상속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가입 후(가입 익월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을 받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가입 후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신형 방식으로 연금지급을 선택하면, 개시 후 해약이 불가능해 나이든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넘보기 힘들다고 해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형의 경우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원금을 물려줄 수 있다. 10, 20년형 등 보증기간을 선택해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연금지급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받고 계약이 끝나게 된다.
 
즉시연금은 일시에 목돈을 넣는 형태여서 최소가입 기준도 있다. 신한생명·흥국생명 등은 5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 삼성생명은 3000만원이다. 알리안츠생명은 5000만원을 최소 가입기준으로 정했다. 가입 연령은 대부분 만 40세에서 최대 85세까지다.
 
만일 내년 세법 개정 후 즉시연금에 가입한다면 세금 측면에선 종신형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15.4%)를, 종신형 즉시연금은 연금소득세(5.5%)를 물게 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