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이모씨(45)는 요즘 출근길 발걸음이 가볍다. 3년 전 이혼 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가입한 '희망키움통장'의 3년 만기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매월 10만원을 빠지지 않고 저축해온 이씨 가족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을 더해 2500만원이 든 통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3년간 이 순간을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다"며 "주택 임대와 세 자녀의 학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뻐했다.

이씨처럼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5일부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3년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1차 모집은 오는 3월8일까지 진행되지만, 이번 모집이 끝난 뒤에도 올해 7차례 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자산형성지원 대상 가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총 3만4000가구(희망키움통장 1만4000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등)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통장' 지원 조건은?

◆ 대박 지원금은 '문턱' 넘어야 

지난 2010년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다.

이들 가입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부 지원금과 민간이 최대 5배를 적립해준다. 3인 가구는 2400만원, 4인 가구는 2800만원까지 목돈으로 모아 돌려준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목돈 지원은 사라진다. 이 경우 적립금에 '시중금리+ α'의 이자를 더해주는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을 목표로 지원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적립금에 약 4.7%(2013년 만기 시)의 이자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도 새롭게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이며, 매월 5만원 혹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일반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 후 1년 이내 다시 실직상태가 되면 일부 지원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담당자는 "한번도 저축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며 "더 많은 수급자들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