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변액보험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큰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생보사가 이른바 업계 ‘작업반’을 통해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사전에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푸르덴셜 등 4개사는 지난 2001년 5월,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GMDB)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GMDB수수료는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다.


이들은 금감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하자 최고수준인 0.1%로 정했다. 또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GMDB수수료율도 변액종신보험 수수료율 책정시 결정한 0.1%로 맞췄다.

또한 삼성과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보사는 2002년 업계 작업반 모임 등을 통해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업계 작업반 모임을 가졌으며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는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에서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적립금 대비 연 1%내에서만 부과키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합의로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생보사가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을 담합하자 가입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담합한 수수료율은 변액보험에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가격’인만큼 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한다”며 “9개 생보사가 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개 생보사에 대해 총 201억42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감경사유 등을 고려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