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웹접근성 확대 준비상황은?
'장애인 주간' 긴급진단 <더불어 사는 사회>/ "시간 없어서…" "기준 없어서…"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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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적용 웹접근성 확대 미흡…인증받은 곳 21개사에 그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적용대상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되면서 가장 분주해진 곳은 금융권이다. 지난 4월11일부터 시행된 장차법에 따라 금융사 홈페이지는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차법은 홈페이지를 비롯한 IT분야의 정보접근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사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사들의 웹접근성 확보 상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법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금융사가 대부분이며 이미 완료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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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자료제공_삼성화재). |
◆장애인 위한 최소한의 '성의' 부족
장애인 웹접근성 인증기업 중 대표적인 곳이 '웹와치'다. 웹와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사회적기업으로, 기업의 웹접근성 컨설팅과 심사를 진행한다. 웹와치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현재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은 곳은 총 336개 사이트다. 이 중 약 100여곳이 민간기업이며 금융사는 21곳이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와치 외에 현재 웹접근성 인증을 부여하는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발전연구소 등이다. 이 기관을 통한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금융사 규모도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웹접근성 인증이 미미한 이유로 너무 빠른 장차법 적용시기를 꼽는다. 그러나 장차법은 이미 5년 전부터 시행됐으며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금융권의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차법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 적용됐다.
금융사들은 웹접근성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준비가 미흡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을 발표한 바 있어 이 역시 핑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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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_웹와치 |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은?
KWCAG 2.0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와 약시·청각·지체·학습·지적·뇌병변 장애 등을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 인식을 통한 대체 텍스트 제공 ▲영상 매체 인식을 통한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키보드만으로 운용 가능한 키보드 접근성 확보 등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체 텍스트 제공은 음성지원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KWCAG 2.0은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 등 용도가 명확한 것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기술을 통해 음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음성 등에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영상물에 포함된 음성과 주변소리 등을 문자화해야 하며 자막은 닫힌 자막과 열린 자막, 둘 다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키보드를 통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탭(Tab)키'의 활용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마우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탭키와 엔터(Enter)키만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KWCAG 2.0은 콘텐츠의 모든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용 빈도 높은 만큼 금융사 노력 '절실'
금융권의 웹 접근성 확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분야와 달리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금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체, 조회, 거래, 가입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11일부터 장차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 고객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해결보다 웹접근성 확대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웹접근성 확대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장애인에게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기술 및 정보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정훈 웹와치 인증진단팀장은 "웹접근성 확대가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 앞으로는 경사로의 각도를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웹접근성 확보한 홈페이지 이용해보니…
웹접근성을 확보한 기업의 홈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홈페이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웹접근성을 확보한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접속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Ctrl키'와'+키'를 입력하면 화면이 커지고 '-'키를 이용하면 원상복구된다.
손해보험사 중 웹접근성을 확보한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홈페이지는 이를 이용한 화면확대가 가능하다.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은 아직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이 있다.
아울러 광고 및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막을 제공한다. 삼성화재의 광고부분에는 '자막보기' 아이콘이 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 옆에 광고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이 노출된다.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은 광고보기에 기본적으로 자막을 제공해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오디오가 없는 일반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등은 아직 광고 및 영상 콘텐츠와 연계된 자막서비스가 없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은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기' 프로그램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웹접근성 확보를 통해 제공된 대체 텍스트로써 소리로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윈도 운영체계에서는 스크린리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접근성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글지원이 안됐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기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발매된 윈도8의 접근성 프로그램은 한글지원이 가능해 웹접근성이 확보된 홈페이지에서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은성 삼성화재 인터넷서비스파트 책임은 "일반인들은 윈도 운영체계 내에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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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중 웹접근성을 확보한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홈페이지는 이를 이용한 화면확대가 가능하다.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은 아직 웹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이 있다.
아울러 광고 및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막을 제공한다. 삼성화재의 광고부분에는 '자막보기' 아이콘이 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 옆에 광고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이 노출된다.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은 광고보기에 기본적으로 자막을 제공해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오디오가 없는 일반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등은 아직 광고 및 영상 콘텐츠와 연계된 자막서비스가 없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은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기' 프로그램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웹접근성 확보를 통해 제공된 대체 텍스트로써 소리로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윈도 운영체계에서는 스크린리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접근성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글지원이 안됐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기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 발매된 윈도8의 접근성 프로그램은 한글지원이 가능해 웹접근성이 확보된 홈페이지에서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은성 삼성화재 인터넷서비스파트 책임은 "일반인들은 윈도 운영체계 내에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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