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를 잡지 못하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소급 적용 기준일이 4월1일로 굳어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기재부 장관과 차관 등이 해당 소관 상임위를 설득해야지 법사위에 와서 적용시일을 통일시켜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4월1일로 소급할 경우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