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년 더’…정년 61세 연장 추진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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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60세 정년 기준보다 1년을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안을 6~8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한다. 대의원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원의 현재 정년은 만 60세다. 노조 측은 1953~1956년생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61세이기 때문에 퇴직과 연금 수령 시점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이 확정되면 5월 중순 사측에 발송해 5월 말이나 6월 초 중으로 노사간 임·단협 상견례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노조에서 확정안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회사가 내놓을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안을 6~8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한다. 대의원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원의 현재 정년은 만 60세다. 노조 측은 1953~1956년생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61세이기 때문에 퇴직과 연금 수령 시점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이 확정되면 5월 중순 사측에 발송해 5월 말이나 6월 초 중으로 노사간 임·단협 상견례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노조에서 확정안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회사가 내놓을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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