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에 이마트 간판 단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논란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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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류승희 기자 |
서울 방배동의 코아할인마트. 이 마트는 얼마 전부터 자신의 간판과 함께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라는 간판을 함께 달고 있다. 상품공급점이란 이마트에브리데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업체라는 걸 의미한다. 이마트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이마트는 도매상처럼 상품을 공급할 뿐 운영은 일반 개인사업자가 한다.
이 상품공급점 간판을 달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매달 2000만원 이상 구매하겠다고 에브리데이리테일 측과 계약하면 된다. 개인마트로서는 저렴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이마트라는 간판까지 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매장 직원의 유니폼 역시 이마트 직원복으로 교체해주거나 매장 진열을 이마트와 똑같이 해준다.
이마트 측은 "상품공급점은 초기에 중소기업청에서 함께 시작했던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개인 슈퍼마켓에 더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간판을 지원하는 건 소매점주의 요청 때문이다. 이마트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전국에 300여곳이 성업 중이다. 코아할인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통해 일부 물건을 납품받고 있다"며 "이마트를 통해 저렴한 물건을 납품받고 마진 책정이나 고용 등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마트 간판을 달고 있어서인지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값과 이마트라는 브랜드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얼핏 상생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상품공급점으로 인해 주변 영세마트들은 시름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이마트와 같은 SSM이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골목상권의 유통질서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생법상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할 수 없지만 상품공급점은 예외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건의 옴부즈만에는 이러한 상품공급점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탄원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을 올린 이모씨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실제 운영주체보다 간판을 크게 내걸어 많은 소비자에게 마치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인 것으로 혼돈하게 한다"며 "소비자를 기만함은 물론 주변 골목상권의 영세 수퍼상인들의 영업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인들 사이에서는 2000만원에 이마트 간판을 달게 해준다는 식으로 상품공급점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조만간 연합회에서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공급점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광열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사무관은 "대기업이 직영점을 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천도매유통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상품공급점을 포함한 SSM 진출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회 측은 "상품공급점은 등록만 개인으로 됐을 뿐 대형마트와 SSM의 물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대기업 간판과 결산전산처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SSM과 별차이가 없다"며 "SSM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상품공급계약, 간판 등 용역사용계약 등으로 쪼개서 계약한다는 이유로 현행 규제법망에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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