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PIP 교육, 퇴출프로그램 아니다”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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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이른바 ‘PIP 교육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강화한 제도로 당사자들에게는 퇴출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PIP 교육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뤄뤄지고 있다. 고과 점수가 낮은 간부사원이 교육대상으로 선정되며, 해당자들은 2주간의 교육기간 성적과 이후 현업에서의 업무능력평가에 따라 해고 등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승건 일반직지회장은 이와 관련,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에 서명을 한 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발목까지 채우는 족쇄가 됐다”며 “법적효력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근로조건임에도 회사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우리는 순박한 노예처럼 복종해 왔다”고 지난달 28일 주장한 바 있다.
현 지회장은 “간부사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PIP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퇴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부당퇴출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무효화,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관계자는 “업무평가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시키고 현업에서 좀 더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일 뿐 해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명했다. 프로야구에서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2군으로 내려 실력을 키운 뒤 다시 1군으로 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PIP 교육은 이미 법원의 판결까지 거친 공정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1년 PIP 교육을 통해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한 간부사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들의 해고는 적합한 절차를 거친 해고이며, PIP 교육은 정당한 프로그램으로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발적인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두고 퇴출프로그램이라 칭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억울하다”며 “해당 교육을 계기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자격증을 딴다든지 긍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PIP 교육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뤄뤄지고 있다. 고과 점수가 낮은 간부사원이 교육대상으로 선정되며, 해당자들은 2주간의 교육기간 성적과 이후 현업에서의 업무능력평가에 따라 해고 등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승건 일반직지회장은 이와 관련,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안내에 서명을 한 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발목까지 채우는 족쇄가 됐다”며 “법적효력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근로조건임에도 회사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우리는 순박한 노예처럼 복종해 왔다”고 지난달 28일 주장한 바 있다.
현 지회장은 “간부사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PIP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퇴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부당퇴출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무효화, 조합원 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관계자는 “업무평가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시키고 현업에서 좀 더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일 뿐 해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명했다. 프로야구에서 성적이 부진한 선수를 2군으로 내려 실력을 키운 뒤 다시 1군으로 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PIP 교육은 이미 법원의 판결까지 거친 공정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1년 PIP 교육을 통해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한 간부사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들의 해고는 적합한 절차를 거친 해고이며, PIP 교육은 정당한 프로그램으로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발적인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두고 퇴출프로그램이라 칭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억울하다”며 “해당 교육을 계기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자격증을 딴다든지 긍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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