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ㆍ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자본 무점포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실제 무점포창업 본사의 대표를 허위과장광고 사기로 인정, 구속하는 사례가 나왔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에 따르면, 소자본 무점포 창업의 경우는 △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 제품 효과ㆍ효능의 과장 △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는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cafe.naver.com/openrights)에도 다수의 무점포창업 피해사례가 접수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샵인샵 형태의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