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무점포 창업 주의하세요..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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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ㆍ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자본 무점포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실제 무점포창업 본사의 대표를 허위과장광고 사기로 인정, 구속하는 사례가 나왔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에 따르면, 소자본 무점포 창업의 경우는 △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 제품 효과ㆍ효능의 과장 △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는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cafe.naver.com/openrights)에도 다수의 무점포창업 피해사례가 접수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샵인샵 형태의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자본 무점포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실제 무점포창업 본사의 대표를 허위과장광고 사기로 인정, 구속하는 사례가 나왔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에 따르면, 소자본 무점포 창업의 경우는 △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 제품 효과ㆍ효능의 과장 △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례는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cafe.naver.com/openrights)에도 다수의 무점포창업 피해사례가 접수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매체는 그러나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샵인샵 형태의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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