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와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가맹점단체 협의권 부여 등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이만우·이종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개 입법안이 대안형식으로 통합된 법률안이다.

이 개정 법률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브랜드와 상품, 인테리어, 컨셉 등을 가맹본부가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산업이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상품개발, 마케팅, 홍보, 가맹점 영업지도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한다.

창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유도 가맹본부의 역량으로 인해 독립 창업에 비해 성공률이 높고, 운영의 편리성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도 가맹본부의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가맹본부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명목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벌금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상매출액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고 명시했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판단을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벌금액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도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대략 3500여개로 추정된다. 이들 중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몇 개나 될까. 결국 예상매출액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가맹본부도 생겨날 것이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 사업자에게 되돌아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국내생산(GDP) 대비 매출액 규모는 2010년 기준 9.8%로 114조4000억원이다. 2010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점 수는 41만개이고 종사자수는 119만9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에는 142만80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5월 29일 프랜차이즈 新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와는 정반대다.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이나 마찬가지다. 대기업 대리점과의 갑을관계로 동일시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산업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규제 보다는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지원 법률처럼 일명 프랜차이즈법도 가맹본부의 올바른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아야 한다. 머리가 바로 서야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작은 진실을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