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사기 피해사례 다양..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많아..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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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매장을 개점한 이후 본사가 주변에 동일 매장을 3곳이나 오픈해 3개월만에 2천만원의 손해가 났지만 본사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폐업도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B씨는 매출이 안정적인 점포를 직영점으로 전환시켜 본사가 더 높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일단 일정기간 동안만 직영점으로 운영해 보자는 회유와 동시에 매장 철수 등을 언급하며 이면으로 압박을 받았다.
이외에도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도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 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사례 등 서울시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은 사례가 다양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분야)’는 매주 금요일(9시~18시), 총 9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현장상담 29건, 온라인 상담 17건 등 총 46건의 불공정피해를 상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서의 상담은 프랜차이즈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 등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계약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의 법상 의무사항 위반)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 2건 △기타 13건(복수 위반사례 포함)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체결절차위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장상담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맹 계약 체결절차 위법(정보공개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상담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두 달여 간의 시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더 확실한 계약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의 3대 수칙을 제시했다.
센터에서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들은 두 달간 점주들과의 상담 결과 이 3대 수칙을 지킨다면 80% 정도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경험을 토대로 8월부터는 ‘제조하도급 관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피해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시민 누구라도 센터에서 1차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제안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 상담도 시행한다.
갑을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상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서울시 다산콜(120)에 전화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내역, 상담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에서도 익명 상담이 가능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도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B씨는 매출이 안정적인 점포를 직영점으로 전환시켜 본사가 더 높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일단 일정기간 동안만 직영점으로 운영해 보자는 회유와 동시에 매장 철수 등을 언급하며 이면으로 압박을 받았다.
이외에도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도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 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사례 등 서울시가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은 사례가 다양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분야)’는 매주 금요일(9시~18시), 총 9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현장상담 29건, 온라인 상담 17건 등 총 46건의 불공정피해를 상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서의 상담은 프랜차이즈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 등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계약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의 법상 의무사항 위반)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 2건 △기타 13건(복수 위반사례 포함)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체결절차위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장상담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맹 계약 체결절차 위법(정보공개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상담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두 달여 간의 시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더 확실한 계약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의 3대 수칙을 제시했다.
센터에서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들은 두 달간 점주들과의 상담 결과 이 3대 수칙을 지킨다면 80% 정도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경험을 토대로 8월부터는 ‘제조하도급 관계 및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피해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시민 누구라도 센터에서 1차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제안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 상담도 시행한다.
갑을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상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서울시 다산콜(120)에 전화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내역, 상담자 정보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에서도 익명 상담이 가능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도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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