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등 갑 횡포 만연해..
참여연대. 해당브랜드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고발조치할터..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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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입강제 (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이 만연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로 이에따라 가맹사업법 및 불공정행위 관련으로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오래전부터 가맹본부에 당한 피해를 호소해와 치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입막음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을 당하는 사례를 접한 제보자들로서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직접 문제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참여연대가 대신해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측은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피해자가 제보자들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최근 국내 화장품 가맹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연말부터 공정위에서는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계인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의 가맹본부끼리 경쟁하느라 같은 지역에 신규 창업, 지역점 설치 등 중복출점, 근접출점 등 화장품 가맹점이 난립해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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